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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쉽게 말해, 일하면서 번 돈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을 독려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화) ~ 12월 1일(월)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기한 후에 신청하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이하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가족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3)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가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4.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화 신청
-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3)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세요.
4) 대리 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5. 주의사항
-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지급액이 5% 줄어듭니다.
-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으면, 추후에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6.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하다면,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도 간단하고, 자격 요건이 맞는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해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생활에 여유를 더해보세요!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