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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요약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 대상:
- 차상위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초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지원 내용:
- 차상위 이하: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 3년 후 최대 1,440만 원 적립
- 차상위 초과: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 3년 후 최대 720만 원 적립
- 필수 요건: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 신청 자격 상세
1. 연령 요건
- 차상위 이하: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차상위 초과: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근로·사업소득 요건
- 차상위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차상위 초과: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3. 가구소득 요건
- 차상위 이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4. 가구 재산 요건
- 대도시: 3.5억 원 이하
-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제출 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기타 필요 서류(한부모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3. 신청 절차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자격 요건 확인 및 보장 결정 요청
-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계좌 개설 및 본인 저축 시작
- 정부 지원금 적립
💡 유의사항
- 중복 참여 불가: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예: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과 중복 참여 불가
- 군인·공무원 가입 가능 여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하나, 일반 병사 및 사회복무요원은 소득 요건 충족 시에만 가입 가능
- 만기 후 지원금 수령 조건: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 충족 시 지원금 수령 가능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