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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8.

    by. 진실한달

    목차

      아이 학교 끝나는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부모의 퇴근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느리죠. 이런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2025년부터 부모들의 숨통이 조금 더 트이게 되었습니다.


      기존 제도 요약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둔 부모
      • 사용 기간: 최대 1년 (육아휴직과 합산해 1년)
      • 근로시간: 하루 최소 2시간 단축 가능 (예: 9시간 → 7시간)
      • 급여: 단축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 삭감
      • 신청 방식: 회사에 서면 제출 (정당한 사유 없으면 회사는 거절 불가)

       

      2024년 개정,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

      1. 대상 자녀 연령 확대

      •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변경: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축근무 활용이 가능합니다.


      2. 사용 기간 최대 3년까지 확대

      • 기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만큼 가산 → 최대 2년
      • 변경: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 가산 → 최대 3년

      👉 육아휴직을 쓰지 못한 경우, 단축근무로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3. 급여 지원 강화

      • 기존: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보전
      • 변경: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보전

      👉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급여 보전 폭이 넓어졌습니다.


      4. 유연근무 장려금 차등 지원

      • 2025년부터 육아기 자녀(12세 이하) 부모는 지원금이 일반 근로자의 2배
      • 시차출퇴근제,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 선택 가능

      👉 회사 입장에서도 지원금이 늘어나니, 제도 활용이 더 적극적으로 장려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 개정 법안은 2024년 9월 국회 통과
      • 2025년 2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

      ✅ 정리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25년 시행)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 초2 이하 만 12세 이하 / 초6 이하
      단축근무 기간 최대 2년 최대 3년
      급여 보전 주 5시간 100% 주 10시간 100%
      장려금 지원 일반 수준 육아기 부모 2배

      마무리

      이번 개정은 “아이 초등학교 입학하면 끝”이었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크게 넓혔습니다. 초등 고학년 시기에도 돌봄 공백은 여전히 크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죠. 다만 급여 삭감이나 직장 내 눈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니, 회사 내 제도 운영 방식을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