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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1. 13.

    by. 진실한달

    목차

       

       

      육아기 10시 출근제

      1.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를 위해 도입된 새로운 근무 제도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하루 1시간 정도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오전 9시에 출근하던 직장인이 오전 10시에 출근하고 오후 7시에 퇴근하는 식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1시간 단축하더라도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정부가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한다. 즉, 기업은 인건비 부담 없이 직원의 육아 시간을 배려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임금 손실 없이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2. 제도 도입의 배경과 목적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육아기 근로자들은 자녀 등하교 시간과 출근 시간이 겹쳐 아침마다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부모가 아이를 돌보면서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유연근무 문화를 확산시키는 시범 정책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제도였다면, 이번 제도는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한 장려금 지원형 정책이라는 점이 차이점이다.

      즉,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는 자녀 등교 준비나 어린이집 등원 시간을 여유 있게 맞출 수 있고, 기업은 복지 향상과 조직 만족도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안내 – 2026년 시행, 부모 근로시간 조정과 장려금 지원 정책 홍보 이미지육아기 10시 출근제 안내 – 2026년 시행, 부모 근로시간 조정과 장려금 지원 정책 홍보 이미지


      3. 적용 대상 및 이용 조건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 요건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해당된다.
        즉,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돌보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장 요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대기업은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나, 정부의 장려금 지원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근무시간 요건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하루 1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하루 1시간 이내의 출퇴근시간 조정만 인정되며, 이 범위 내에서는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4. 장려금 지원 내용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기업이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조정을 승인하고 제도를 운영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기업 규모에 따라 제한이 있다. 전년도 근로자 수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50명의 직원을 둔 중소기업이라면 최대 15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사업주가 임금 보전을 위해 사용하는 형태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을 줄이지 않고도 근무시간 조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5. 제도 이용 절차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의 단독 신청만으로는 시행되지 않는다.
      반드시 사업주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양측이 근무시간과 활용 기간을 합의한 후에야 제도가 적용된다.

      1. 근로자 신청 및 협의
        근로자가 제도 활용 의사를 밝히면, 사업주는 근무 형태와 직무 특성을 고려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2. 제도 반영 및 시행
        사업주는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실제 제도가 시행된 후 근로자가 한 달 이상 제도를 이용해야 장려금 신청 자격이 생긴다.
      3. 장려금 신청
        사업주는 일정 기간 제도를 운영한 뒤 고용 관련 행정 시스템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한다.
        신청 시 근로자의 근무시간 조정 기록과 임금 유지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6.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나요?
      아니다. 이 제도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도입한 경우에만 장려금이 지원된다.

      Q2.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법정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주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이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보전받는 방식이다.
      반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하루 1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한 자율 제도로, 임금 손실을 정부 장려금으로 보전한다.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할 수는 없지만, 시기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Q3. 자녀가 여러 명이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자녀가 몇 명이든 근로자 1인당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이 추가되지는 않는다.

      Q4. 출근 시간만 조정할 수 있나요?
      아니다. 출근을 늦추는 대신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출근을 30분 늦추고 퇴근을 30분 당기는 등 총 1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7. 제도 도입 시 유의할 점

      제도의 도입은 단순히 행정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업은 인사관리 체계와 업무 배분을 다시 점검해야 하며, 직원 간 근무형태가 달라질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시행 초기에는 제도 인식 부족으로 인해 신청이 거부되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 내 담당 부서에 제도 도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정부의 지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규모에 따라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도 있다.
      가능한 한 초기에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안내 – 2026년 시행, 부모 근로시간 조정과 장려금 지원 정책 홍보 이미지육아기 10시 출근제 안내 – 2026년 시행, 부모 근로시간 조정과 장려금 지원 정책 홍보 이미지육아기 10시 출근제 안내 – 2026년 시행, 부모 근로시간 조정과 장려금 지원 정책 홍보 이미지


      8. 기대 효과와 의의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순한 근무시간 조정 정책을 넘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근로자는 자녀의 등하교를 직접 챙기며, 정신적 여유와 가족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기업은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복지 제도가 부족해 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는 ‘육아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가 함께 돌본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9. 마무리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유연근무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근로자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이고, 기업에게는 직원 복지 강화와 정부 지원금이라는 실질적 혜택이 주어진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모든 부모, 그리고 인사 담당자라면 이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아이를 돌보며 일도 놓치지 않는 새로운 근무 문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