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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총정리 (2025년 최신)

진실한달 2025. 9. 10. 14:01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부터는 공제 한도도 상향되며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제도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제도 개요

이 제도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장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을 구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매년 이자상환액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공제 대상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환 방식: 고정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대출 기간: 15년 이상
  • 대출 용도: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목적이어야 함
  • 주택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 세대주이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일 것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

⚠️ 일시적 2주택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3. 공제 한도

2025년 기준,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구분 공제 한도

고정금리 + 15년 이상 분할상환 최대 2,000만 원
준고정금리 (일정 기간 고정 후 변동) 최대 1,500만 원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 대출 공제 불가

공제율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13.2% 또는 16.5% 적용됩니다 (총급여 및 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따라 다름)


4. 필요한 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또는 은행 발행 이자상환증명서
  • 대출 계약서 및 상환 스케줄표
  • 주택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거주 여부 확인용)

5. 절세 예시

김00 씨는 2025년 한 해 동안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이자를 1,900만 원 납부했습니다.
소득공제율이 13.2%일 경우:

1,900만 원 × 13.2% = 약 250,800원 세금 환급

이자 부담도 줄고, 세금도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절세 전략이죠!


6. 주의사항

  • 이자만 공제 대상이며, 원금 상환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건 미충족 시 소득공제 불가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 대출 전환이나 중도 상환 등으로 조건이 바뀔 경우, 공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음

7. 마무리

주택담보대출을 어쩔 수 없이 받았더라도, 그 이자를 그냥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세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똑똑하게 공제 받고, 연말정산을 챙기세요.

📌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