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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빚 90%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혜택 5가지
진실한달
2025. 9. 23. 15:26
최근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되고, 상환·거치기간도 늘어나 재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신청방법·혜택·주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며, 협약 금융회사 대출을 가진 차주라면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상환기간 연장·금리 조정·추심 중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식 사이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 사업 운영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했던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차주 상태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상환 유예·만기연장을 이미 사용했지만 더 이상 연장이 어려운 경우
- 제외 업종
전문직, 부동산 임대·매매업, 사행성 업종,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업종 - 대출 종류 제한
주택 구입 목적 대출, 보험약관대출, 무역금융 등 일부 대출 제외
주요 혜택
- 원금 감면
- 부실차주: 최대 80%
-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최대 90%
- 상환·거치기간 연장
- 상환기간: 최대 20년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 금리 조정
- 연체 30일 이하 차주 금리 상한 완화
- 추심·강제집행 중단
-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신용정보 연체 상태 해제 가능
신청 방법
- 공식 홈페이지 접속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본인 인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법인 소상공인인 경우 별도 확인서 필요) - 매출 증빙·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업로드
- 약정 체결 후 채무조정 확정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지만, 취소 시 재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개선사항
- 지원 기간 확대
- 기존 2024년 11월까지 → 2025년 6월까지
- 사회취약계층 혜택 강화
- 원금 감면 최대 90%, 거치·상환기간 연장
- 신청 절차 간소화
- 일부 채권만 동의해도 약정 가능
출처: 정책브리핑
유의사항
-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조정 가능
- 신청 후 신용정보 변동 발생(성실 상환 조건 시 연체정보 해제)
- 새출발기금 및 캠코는 수수료·심사비를 요구하지 않음(보이스피싱 주의)
실제 사례
서울의 한 카페 운영자는 코로나 이후 매출 급감으로 연체 상태였지만, 새출발기금으로 원금 감면·상환기간 15년 연장·거치 2년을 확보해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고령자·저소득층 식당 운영자도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로 감면율 90% 혜택을 받아 금리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결론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채무조정·금리완화·추심 중단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게는 최대 90% 원금 감면 등 강력한 혜택이 있으니, 대상 조건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