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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요약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지원 대상:차상위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초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근로·..